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295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