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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40,088원과 그 중 122,664,913원에 대한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11. 14.,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이자율은 농축협 MOR 2.95%),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하되 최고 연 18%(최종 확정된 연체이자율은 연 15.38%)로 각 정하여 일반대출금(가계자금) 484,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위 변제기의 기한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B 외 1필지 지상 C 제2층 제204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2. 19. 360,496,470원을 배당받아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변제 충당한 사실, 2016. 12. 21.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122,664,913원, 이자 127,823,629원, 연체이자 51,546원 합계 250,540,088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50,540,088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22,664,913원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