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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1:30경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교행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에이씨, 한번만 더 때리면’이라고 말하며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2번째 손가락을 약 2cm 가량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A가 소지한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