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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50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해고 당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이거나 적어도 중복적 사용자 중 하나이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이 아닌, C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해고 당시 원고의 사용자는 C일 뿐, 참가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