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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12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C에게 211,400,000원 상당의 모피 등 의류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69,114,0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5. C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가 C로부터 모피 등 의류를 가져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고, 위 소송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2015. 9. 11. C로 하여금 원고에게 13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5603호). 나.

위 판결에 대해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6. 5. 2.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나30086호),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총 5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원고가 C에게 공급한 물품 중 원고가 다시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 물품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B)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에 관한 소송(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2017. 8. 31.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C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위 5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14. 원고에게 ‘상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밍크 8점(C에게서 회수해 온 것) 상기 상품을 정히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위 밍크의류 8점(이하 ‘이 사건 밍크의류’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밍크의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1주일 안에 이를 처분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