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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4:12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출입문을 나가던 중, 마주 오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