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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1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억 3,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금품 공여자인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 중 뇌출혈이 생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F과 공모하여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F의 친척인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E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서,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그 공모자들이 공직자를 이용하여 달성하려 한 행위 또한 타인을 구속하게 시킨다든지, 구속하기 위한 함정을 만든다든지,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의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E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합계 1억 3,600만 원에 이르러 공범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당심에서 금품공여자 E에게 부동산, 채권 등을 양도한 사정에 따른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