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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7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1.부터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수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만 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매입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동작세무서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6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계정별 원장

1. D 세무조사 자료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