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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30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D, F, K,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9.경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롯데캐피탈의 지점장 R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보증상품으로 진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보증료, 약정보험료, 공증료 등이 필요하고 입금된 돈은 대출금과 함께 송금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2013. 8. 19.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 D, F, K, P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50,000원, 피고 D은 3,240,000원, 피고 F은 2,043,678원, 피고 K은 5,600,000원, 피고 P은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8. 19.경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롯데캐피탈의 지점장 R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보증상품으로 진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보증료, 약정보험료, 공증료 등이 필요하고 입금된 돈은 대출금과 함께 송금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2013. 8. 19.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2) 이에 앞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