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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4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2016.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10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400,50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2016.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06,559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712,624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금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