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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에 있는 범전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범전동사무소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