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
1. E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소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