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019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2. 10. 작성 증서 2009년 제1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2. 10. 작성 증서 2009년 제13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