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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019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2. 10. 작성 증서 2009년 제1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