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수십 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8명, 피고인 B은 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데 이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고인들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