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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4노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는데다가, 다른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