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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06 2012고단8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제4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2012고단89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0. 11. 20.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2,2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9,832,800원 상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34]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양천구 E 백화점 5층 식당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음식점에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0일 단위로 월 3회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으로 약 2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급여, 식당 임차료,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89,683원 상당의 닭 정육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3,149,179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0. 3. 24.까지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