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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6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 외 4 필지의 소유자로,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744㎡ 의 온실 3 동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철골 조로 높이 1m를 증축하고, 렉산을 조립식판넬로 교체하고, 전 1,097㎡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 평면도, 시정명령/ 등기 우편물 송달 조회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재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및 이 사건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