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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1. 4. 울산 구치소 C 안에서 울산 구치소 구 매몰 관련 정보공개청구 약 25,312매( 청구비용 1,265,800원) 상당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인 울산 구치소 D 담당자 교위 E이 같은 달

7. 16:20 경 피고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납결정 통지서를 지급하며 “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 회 되어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백이십만원 하라 할려고 그랬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근무자가 제지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 이 씨 발 새끼야! 개 자슥아! 그래 내가 욕했다.

씨 발 자슥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여, 같은 날인 11. 7. 16:30 경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통보 받고 기동대에 대기 중이 던 교사 F이 현장인 C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용관리 팀 실로 동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거실 안에서 복도에 서 있던 교위 E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개 자슥아! 그래 내가 욕했다.

씨 발 자슥아!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F이 피고인을 거실 안에서 복도로 출 실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피고인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