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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3 2017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다.

『2017 고단 34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8. 01:10 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200번 길에 있는 가마솥 시골 통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성림 가요 방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5』 피고인은 2017. 7. 10. 15:20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동명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결과 회신 『2017 고단 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