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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5나1262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양수금채권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는 A에게 2011. 9. 28.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율 25.9%, 연체이율 35.9%,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 A은 위 대여금을 2회 이상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8.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4. 7. 10.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의 A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2014. 5. 30. 기준으로 10,750,120원(그 중 원금 8,970,900원)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매매금액 143,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의정부등기소 2012. 12. 11. 접수 제1154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을 각 120,900,000원, 40,3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12. 12. 1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의정부세무서장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