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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4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정신장애 3 급으로 장애 등록된 자이고, C과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D은 C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2:50 경 청주시 흥덕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수상하게 여기며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 따라 오지 마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35.5cm, 날 길이 25.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불상 지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같은 구 봉명로 191번 길 4, ‘ 새마을 금고( 봉명 지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을 목 찌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