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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7도21073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바자회 티켓과 농산물 판매수익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증거의 증명력,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36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