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3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내용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죄로 인한 2007년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