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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0:04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밴드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벌이다가 흥분하여,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위 건물 1 층의 참치 식당에 가서 흉기인 회칼을 들고 위 단란주점으로 내려와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본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회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