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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4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캐피탈 소속 직원과 E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5.경부터 리스료 25,205,698원을 연체하여 2013.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시가 약 3,26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피해 회복,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실형 2회(2002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 1회(1985년),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벌금형 1회 범행 기간이 약 9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다만, 차량을 반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어 가벌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