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50002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회생채무자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

)는 2009. 6.경 원고가 발주자인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2공구’에 관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이행방식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 회사명 이행내용 이행방법 1 남광토건 50% 공동이행 2 울트라건설 50% 공동이행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