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527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빌딩 552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 관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 1부터 2014. 4. 30.까지 시간급 3,453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4.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고 관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분, 임금, 수당 합계 29,253,985 원 및 퇴직금 7,694,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등 산 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