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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 경 광주 북구 C 인근 도로에서 일행인 D이 E의 차량 조수석 부근에 방뇨하자 마침 그곳을 향해 걸어오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G(45 세) 이 이를 보고 “ 왜 남의 차에 오줌을 싸느냐

노상 방뇨 경범죄 5만 원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안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중 1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