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333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5.부터 2007.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3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