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074』

1. 2015. 6. 20.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22:0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30.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779』 피고인은 2015. 7. 3 00:00 경 피해자 G( 남, 56세) 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골든 블루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합 35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7583』 피고인은 2015. 9. 30.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