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9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9: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서 기대리던 중 위 D의 계산원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전화 연결도 안되는데 짤리고 싶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계산대로 온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여기 문 닫게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년이 니 년이 뭔데, 꼴깝떨지 마라, 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물품 판매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F(여, 48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E(여, 36세)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7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2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제지당하자 위 J에게 “쌍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 K에게 제지당하자 위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