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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앞 한강 대교 방면에서 상도 터널 방면 도로의 2 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 1 차로의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27세) 과 시비가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16:40 경 위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진로변경 중 시비가 되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열고 있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빠른 속도로 닫히는 문에 피해자의 턱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소 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차, 앞문 상단 부분( 지름 10cm 가량) 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상황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캡처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문의 하단부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그 때 피해자가 문에 턱을 부딛친 것은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흔든 적은 없으며,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문의 하단부를 발로 찼지 상단부를 찬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