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11.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6.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8.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9. 14:30 경 대전 서구 월평 중로 21에 있는 한국 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 층 객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있는 자동 발매기에서 마사회 구매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4 장을 꺼내
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8:00 경 위 한국 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 층 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328만 원 상당의 마권 12 장을 꺼내
어 갔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17:00 경 위 한국 마사회 대전지사 2 층 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11 장을 꺼내
어 갔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16:00 경 위 한국 마사회 대전지사 3 층 객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1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9 장 및 1만 원권 구매권 1 장을 꺼내
어 갔다.
5.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14:5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