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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1. 9.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