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D...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9항 부동산(이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제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근저당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1근저당권등기는 2010. 12. 1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이전된 다음, 2013. 11.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이전되었다.
나. 제9항 부동산 지상에 제1 내지 8항 부동산이 완공되어 2010. 5. 31.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0. 6. 3. 근저당권자 I,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제2근저당권등기는 2013. 11.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한편,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근저당권자 J,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은 2012. 7. 2.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제2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I의 신청으로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가 개시되었는데, 그 배당기일인 2013. 12. 10. 실제 배당할 금액 523,799,439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피고 C과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각 1,400만 원이 배당되고, 제1, 2근저당권을 양수한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389,128,492원(제1근저당권등기 89,128,492원 제2근당권등기 3억 원)이 배당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