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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3708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귀포시 C 일대 56,903㎡을 개발하여 D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197실(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과 종합위락스포츠 센터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분양 목적물의 표시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이용 예정일 : 2018. 1. 31. 분양면적 : 전용면적 97.35㎡, 공용면적 28.61㎡, 기타공용면적 10.46㎡, 계약면적 136.42㎡ 제5조(분양면적) 건물 및 대지의 분양면적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5%)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5%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면적당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제11조의2(위약금)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피고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가 기납부한 계약금의 2배를 피고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각종 카다로그(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와 인쇄물의 사진들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6. 8. 24. 피고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E호를 계약금 188,000,000원, 총 분양대금 94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부터 제4차 중도금까지 합계 총 564,000,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가 신문 등에 게재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