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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295』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이사이 자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위 회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D 합명회사에서, 농협은행 독산 북 지점 직원인 G가 제공한 “ 일시 : 2013. 8. 29. 10:00 - 11:00, 장소 : D 합명회사 회의실, 의장인 대표사원 H는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안건 : 기채에 관한 건, 차 입은행 : 농협은행 독산 북 지점, 차입한도 : 삼억 원, 차입기간 : 차입 일로부터 본 채무 상 환시까지, 결의 내용 :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 결함”, “D 합명회사 사원 E” 등이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 및 위와 같은 내용이 되 차임한도 부분만 “ 차입한도 : 육억 구천만 원 ”으로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에 각 임의로 새겨 둔 E 명의의 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날인하여 위조한 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총회 의사록 2 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원총회 회의록 2 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 고단 606』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I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