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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36 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망덕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든 때 (2000. 11. 경) 와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 (2011. 3. 경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