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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명성에너지(이하 ‘명성에너지’라 한다)로부터 48,8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명성에너지’, 공급받는자란에 ‘D주유소’, 작성일자란에 ‘2011. 3. 30.’, 공급가액란에 ‘48,872,727’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가 명성에너지로부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16,352,723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8장 공소장에는 46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명성에너지로부터 48,872,727원 공소장에는 129,752,72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는 2011년 1기 확정신고 내역(2011. 4. 20.자 48,261,818원 및 2011. 4. 21.자 32,618,182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유소는 명성에너지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