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9526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체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왜 데려 가냐”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깨로 D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D의 손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