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20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 기하여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2개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과 대구 수성구 H 도로 9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사. 위 법원의 2014. 10. 1.자 경매개시결정(이에 따른 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은 2015. 3. 31. 제3자에 1,805,010,000원에 매각되었다.

아.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4. 30. 배당기일을 열어 그 매각대금과 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815,938,51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 비율 1 원고 보조참가인 1,300,000,000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물건 1 내지 3*) 1,820,000,000 1,300,000,000 100% 2 B(피고 1) 2,504,294,037 근저당권자 (물건 2) 3,600,000,000 282,891,055 13.47% 2 C(피고 2) 1,500,000,000 근저당권자 (물건 2) 3,600,000,000 202,065,040 13.47% 3 G 550,000,000 근저당권자 (물건 2, 3) 550,000,000 30,982,417 5.63% [* 물건 1 : 대구 수성구 H 도로 95.3㎡, 물건 2 : 이 사건 부동산, 물건 3 :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자. 이 사건 경매사건의 채무자였던 원고의 대표자 I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 제소기간 내인 2015.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취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