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60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때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조금 아래 부분에 손가락인지 손등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가 훑는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은 단순히 실수로 부딪히기나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었고, 오른쪽 엉덩이의 느낌이 강렬해서 왼쪽 엉덩이의 느낌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은 보이지 않는다(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당일 오후에 연가를 낸 후 바로 서울양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C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앞뒤로 흔들며(이 때는 피고인의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기 직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이 약간 회전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에 비추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