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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tit시”는 기록에 비추어 “샷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