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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0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1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 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에게 자신이 ‘D’ 선주이고 서울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으며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만 나오던 중, 돈이 떨어지고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5. 오전 경 울산 동구 E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7 돈짜리 여성용 금 팔찌 1개( 시가 약 380만 원 )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01:00 경 E 302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팔찌 4개, 여성용 반지 4개, 여성용 목걸이 5개, 귀걸이 6 세트, 진주 귀걸이 1개, 구 찌 손목시계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과 현금 25만 원, 신한 카드, 현대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1:24 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일산 해수욕장 ‘kt 세이프 존’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나. 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현대카드 (G )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