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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0 2012가단5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6.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3. 6.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산의료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편도 2, 3차로에 각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무쏘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 운전의 F 카렌스 승합차 왼쪽 뒷부분을 동시에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B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646,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는 B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른 차량이 2011. 3. 6. 20:20경 전방에서 직진 중인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