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642,155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