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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55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 4. 17.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선불로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제5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월 공용물세는 10만 원임(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청소, 복도, 전등, 화장실수도료, 계단청소 포함임) * 부가세 별도임(10만 원) * 현 용도 미용실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에 협조한다. 나. 2014. 8. 5.자 임대차계약서 D과 피고 등은 2014. 8. 5. ① 임대인을 “D 외 1인”으로 하고, ② 차임 100만 원을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하며, ③ 특약사항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별지에 따로 기재하는 외에는 2014. 4. 17.자 임대차계약서와 그 내용이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014. 8. 5.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관한 별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다. 3. 월 부가가치세 10%인 100,000원은 별도이다. 4. 월 수도요금 등은 100,000원이다. 7. 임차인은 임차료 연체시, 1일 3/10,000의 연체이자(하루당 360원, 연 이자율 10.95%)를 부담한다. 8.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4. 4. 17.의 임대차계약을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 변경 및 2015. 6. 19.자 임대차계약서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