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에 있는 S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