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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55050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1988. 3.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1. 8.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이하 ‘3군지사’라 한다) 600수송대대 C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3. 5. 7. 08:20경 소속대 목욕탕 지하보일러실 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 8.부터 3군지사 600수송대대 C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직무수행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6. 1. 28. 육군 병사로 입대한 후 1988. 3.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1. 5. 1. 부사관(원사 로 진급하여 같은 해

7. 12.부터 3군지사 600수송대대 군수담당관 및 1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8.부터 같은 대대 C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위 C중대의 행정보급관으로서 중대행정, 전입신병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