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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19:3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입구에서 족발 배달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온 마티즈 차량을 주차를 하였는데, 이때 위 B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43세)로부터 ‘입구를 막으면 안 되니까 잠시 차를 후진해서 빼주세요’라고 요구를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가로 약 30cm, 세로 약 40cm 크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